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00조의15
제100조의15
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①
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4.2.21>1.
「변호사법」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2.
「변리사법」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3.
「공인노무사법」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4.
「법무사법」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5.
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.
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나.
「변리사법」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(유한)다.
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라.
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마.
「관세사법」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②
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"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. <신설 2013.2.15, 2015.10.23, 2022.2.15>1.
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(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2.
「법인세법」 제94조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3.
설립된 국가(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)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③
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24.2.29>